팰팍시의회, 행정관 계약 개정
뉴저지주 팰리세이즈파크(팰팍) 시의회가 타운 행정관과 맺은 계약서 내용의 주요 부분을 개정했다. 팰팍 시의회는 12일 타운홀서 회의를 열고 ‘행정관 해임을 하기 위해서는 시의원 6명 전체의 만장일치 찬성이 필요하다’는 계약서 내용을 ‘의원수 3분의 2 이상이면 가능하다’로 변경하는 안건을 표결 처리했다. 폴 김 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해당 안건에 대해 스테파니 장·박재관·민석준 의원 등 3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제이슨 김·마이클 비에트리·신디 페레라 의원 등 3명이 반대표를 던졌으나, 캐스팅보트를 쥔 김 시장이 찬성해 4대 3으로 통과됐다. . 박종원 기자팰팍 팰팍 시의회 팰팍 행정관 팰팍 행정관 해고 조건